[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11일부터 23일까지의 개헌·선거구제 개편과 개혁입법의 양대 과제 등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양대 과제 뿐 아니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아동수당법 △가맹점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복지 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산재돼 있다.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있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인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의 4년 중임제와 시각차를 나타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국가정보원법 처리를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국가정보원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민주당이 처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한국당이 처리를 밀어붙이는 규제프리존법은 최근 민주당이 법의 독소조항을 고치는 방안으로 긍정적 검토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자는 법안인데 대기업 특혜 우려 등으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은 물론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히 다뤄져야 할 법안이 쌓여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다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 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과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