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생활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생활이 어렵더라도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 2012년 466만5179명, 2013년 457만5441명, 2014년 457만1014명, 2015년 451만1565명, 2016년 417만3269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7년 10월 기준으로는 392만155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만명 선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하면 98만명이 감소해 6년 사이에 100만명 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이 납부예외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납부예외자는 2017년 9월 기준 전체 가입자(2천184516)의 17.95%에 달하며, 특히, 지역가입자(777만2113)의 절반 가량(50.45%)에 달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과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연하면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