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反통합파, 통합파 막는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反통합파, 통합파 막는 개정안 발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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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 소급박탈·전당대회 분산개최 ‘방지’ 골자
출처=국민의당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의당 반통합파들이 당규를 변경,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23곳에서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하려는 통합파들이 부당하다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통합파 최경환 의원 등 12명이 나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이 당원의 제명, 권리행사 제한, 자격정지, 당원권 박탈·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28조 5항 신설)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해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29조 3항 신설)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37조 1항 후단 신설) 최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해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와 자격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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