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장전입·성범죄 등 인사 배제키로
與, 위장전입·성범죄 등 인사 배제키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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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 적용…지선기획단 회의 결과 발표
출처=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존 5대 비리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 선거후보자 부적격 기준과 관련,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반영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병역기피는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탈루는 조세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시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백 대변인은 “불법적 재산 증식과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당에서 특별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며 “(상대 당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포괄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조사항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말한 것들은 서류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경선 룰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차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략공천 도입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에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전략 공천 방법과 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방선거기획단이 결정한 내용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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