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직 사퇴 금지령
홍준표, 의원직 사퇴 금지령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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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경선 결과 나오기 전 사퇴 만류
출처=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조기 의원직 사퇴 금지령’을 내렸다. 6·13 지방선거 후보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 의원직을 사퇴하지 말라는 것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전 사퇴하겠다는 분이 있다. 후보가 되면 자동 사퇴”라며 “(그런데) 극구 만류해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공개적으로 한마디 한다”고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한국당 자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6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자당 이철우 의원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조기 사퇴 결정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사퇴 결정과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백지상태에서 당당하게 도지사 경선에 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퇴 철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는 해당 후보가 사퇴하면 경북도지사에 같이 출마한 다른 의원들도 사퇴할 수밖에 없어 ‘보궐선거 (사퇴) 러시’가 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마치 결연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칠 뿐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도 못 하게 돼 대등하지 않은 불공정 경선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결연한 의지는 높이 사지만 당을 위해 자중하라. 안 그래도 어려운 당인데 후보들마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며 “수년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미리 사퇴한 뒤 경선에 나가 낙선한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함으로써 세간의 비난을 산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소속 맹형규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 서울 송파 갑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만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의원직을 잃고, 이후 자신의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맹 의원의 선거비용 자비 부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10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자리를 사퇴한 후보자가 다시 자신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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