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약한 지역 전략공천”
“경쟁력 약한 지역 전략공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1.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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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단체장도 적용…관련 당헌·당규 개정
출처=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31일 기초단체장 후보도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기초단체장 전략공천과 관련해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키로 했다. 백 대변인은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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