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잠입한 전기 도둑 ‘암호화폐 채굴사업장’
국가산업단지에 잠입한 전기 도둑 ‘암호화폐 채굴사업장’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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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내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현장/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슈가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장이 잠입해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가정용 전기와 달리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업종인 암호화폐 채굴업을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채굴업체들은 ‘수지타산’ 때문에 산업단지에 계속 잠입하고 있다. 비싼 가격과 누진제가 있는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공장 임대료를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일대에 위치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산업 생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암호화폐 채굴장이 들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9월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오던 사업주 2명이 서울사이버경찰청의 단속으로 구속된 이후, 잠잠하던 암호화폐 관련업종이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광풍과 더불어 현재 채굴장까지 들어선 것이다.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R&D(연구·개발)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돼 입주업종 등이 제한되고 있는 곳이다.
국가산업단지내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현장/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해 채굴사업장을 운영하다 공단 측에 의해 적발된 A모씨(모기업대표)는 채굴용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채굴 행위를 해오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디지털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측은 신속하게 대응해 현장사진 및 채굴장 동영상을 확보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현행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A모 씨는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전력이 있는 자로, 별도의 관련 소송건으로 재판 계류중에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암호화폐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그동안 가상화폐관련 업종을 꾸준히 예의주시, 이 외에도 약2~3개사의 의심 업체를 파악 중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이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행위와는 동떨어진 단순 채굴장의 용도로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은 입주 허용 업종에 위배된다”며 이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해 위반 업종은 입주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며,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조치 없이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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