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검찰이 KB국민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접수받아 각 지점으로 사건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건을 이날 각 지검에 정식 배당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으로,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금, 광주은행은 광주지검 등 5개 지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른바 ‘금수저 명부’를 만들어놓고 신입직원을 선발했다는 시중은행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은행권의 채용 실태를 검사하고 비리 정황 22건을 확인해 이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금감원이 발견한 정황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검찰 조사 결과 이광구 전 행장 등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특혜 대상은 총 37명으로 이들은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데도 합격 처리돼 이중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와 방식이 국민·KEB하나·부산·대구·광주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탁이 있었더라도 합격할 사람이 합격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지만, 불합격권인 사람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채용비리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용비리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은행 사건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때문에 유력 인사들의 청탁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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