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구속 신동빈 석방 이재용"
“엇갈린 운명...구속 신동빈 석방 이재용"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0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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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의 신동빈 구속이라는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양형만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동일함에도 한쪽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신동빈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어느쪽으로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금융권과 청와대가 작성한 롯데 면세점 허가 관련 보고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비슷한 증거들이 제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안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더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심리과정에서 신 회장 재판부는 롯데호텔 상장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신 회장이 이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을 건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증권사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의 제안서에 호텔 롯데를 정점으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롯데호텔 상장의 주요 조건으로 명시한 보고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독대할 당시 이런 현안들을 알고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로 작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TF 운영 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처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또한 '삼성이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라는 과제에 당면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기소 내용 중 ‘구체적 청탁’에 무게를 둔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1심이 끝난 신 부회장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 끝에 이 부회장과 같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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