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3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달 28일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요골자로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기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으로 규정돼 있으며 승진과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설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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