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에 매긴 가산세 392억원 ‘정당’
대법원, 론스타에 매긴 가산세 392억원 ‘정당’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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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를 되팔아 수천억원대 양도차익을 챙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인세는 물론 392억원의 가산세도 내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법인세 648억원은 물론, 가산세 392억원 등 총 1040억원을 내야 한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먹튀’ 논란과 과세 소송은 10년 넘게 소송이 계속돼 왔다.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사들인 스타타워를 지난 2004년 매각해 약 2450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5년 스타홀딩스가 아닌 론스타가 이득을 실제로 챙겼다며 양도소득세 약 1002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외국 법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와 가산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처에 세워진 외국법인이라며 실질적인 이득을 본 론스타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당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세금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는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도 산출 근거를 마련해 다시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론스타가 스스로 과세를 회피해 온 이상, 납세액 확정이 어려워진 책임이 있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역시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10%)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30%)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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