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회기 등으로 처리…처리시 6월 재보궐 실시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방침 아래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원직 사퇴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 의원은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민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한 선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는 2008년 5월께 한 노래방에서 민 의원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저는 문제 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의결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에서 120석으로 줄어든다. 116석으로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과 불과 네 석 차이다.
또한, 민 의원의 사퇴가 의결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도 현재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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