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매매정지기간 4월30일~5월 3일...‘3거래일간’으로 확정
삼성전자, 매매정지기간 4월30일~5월 3일...‘3거래일간’으로 확정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8.03.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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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전경/출처=삼성전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삼성전자는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이 오는 4월 26일에서 5월 2일로 변경됐다고 16일 정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오는 4월 30일과 5월 2일∼3일로 영업일 기준 3거래일간으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증시가 개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으로 신주권 상장예정일도 당초 5월 16일에서 5월 4일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분기 실적발표 예정일과 선물옵션 만기일 등을 감안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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