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의 文개헌안 어떤 절차 거치나!
26일 발의 文개헌안 어떤 절차 거치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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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국회 제출
출처=청와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6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이에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청와대가 3차에 걸쳐 공개한 132쪽에 달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첨부, 청와대에 결과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발의안건을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한다. 이를 ‘부서(副署)’라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UAE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한다. 문 대통령이 있는 UAE는 우리나라보다 5시간 느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전자결재까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6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와 의결, 부서, 전자결재, 국회 제출,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모두 하루에 진행되게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인 베트남·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순방길에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 개정안 발의를 26일에 맞춘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헌법 개정안 심의를 5월 25일까지 마쳐야 6·13 지방선거때 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적어도 1200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잡아놓은 지방선거에 맞춰 같이 투표를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바다.

26일 발의후 청와대는 반대가 거센 야당 등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월 중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와 각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표결행위를 해야한다. (표결을)안하면 이것도 위헌이다. 정당들이 위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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