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싱가포르 당국이 동남아시아 차량공유서비스 업계를 양분해 온 우버와 그랩의 서비스 통합에 제동이 건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3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 언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공정경쟁 감독기구인 경쟁위원회(CCS)는 전날 우버의 동남아 사업 매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경쟁 유지를 위한 임시 조처’를 제안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요금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그랩(Grab)과 우버의 서비스 통합을 지적하며 그대로 두라고 명령했다. 양사의 ‘빅딜’로 서비스가 통합되면 그랩은 인구 6억4000만명의 동남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CCS가 내린 임시 조처는 우버와 그랩이 ‘사업부문 매매’ 이전에 독자적으로 적용해온 서비스 요금과 요금 정책, 제품(서비스) 옵션 등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싱가포르 내 사업을 통합하거나 각자의 사업을 축소해서도 안되며, 양사가 보유한 요금제·고객·파트너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지난 2005년 무역산업부 산하에 설립된 CCS가 인수합병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임시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 지분 27.5%를 받는 조건으로 동남아 지역 사업을 매각한 우버와 이를 사들인 ‘라이벌’ 그랩의 서비스 통합은 CCS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동남아시아의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을 양분해 온 그랩과 우버의 빅딜 발표 당시부터 서비스 통합에 따른 경쟁 실종과 요금 인상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영향에서인지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이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그랩의 서비스 통합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낸시 슈크리 말레이시아 총리부 장관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그랩이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 말레이 대중교통위원회(SPAD)와 말레이 경쟁위원회(MyCC)가 경쟁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랩은 싱가포르 차량호출 업체로 우버의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도 동남아 8개 국가 18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슈크리 장관은 “이번 거래로 경쟁이 제거돼 운임이 상승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 없이 나오면서 동남아 각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지난달 26일 동남아시아 사업 매각 발표 직후 고객들에게 보낸 ‘중요 공지’를 통해 오는 8일부로 자사의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가 그랩과 통합되고 모든 요청은 그랩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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