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섭단체 협의 거쳐 의사일정 다시 통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가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방송법 처리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4월 첫 임시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래 오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두 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부로 불참을 할 것을 여당 수석인 박홍근 의원에게 연락을 해 와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돼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사실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처음 출범하는 날이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고 기분좋게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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