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앞으로 경찰이 맡는다
이희호 여사 경호, 앞으로 경찰이 맡는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4.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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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경호처, 두 달간 불법 경호했다. 책임 물을 것”
출처=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로 변경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답변이 왔다”며 “이 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대 1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DJ가 퇴임한지 15년이 지나 올해 2월까지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하는데 (경호처가) 오늘 현재까지도 경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딨냐”며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 여사를 ‘황후경호’ 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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