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의 전향적 자세 요청…무산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일, 23일 행정적 절차를 줄인다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이 접점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6월 개헌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요청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내일(23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대변인은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외농성 중인) 한국당은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23일이 최종시한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애타는 모습과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댓글 조작 의혹에 휩싸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동시투표는 선거용 개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3일 최종시한도 넘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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