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LG전자가 휴대폰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하도급업체와 합의하기 이전 입고된 제품까지 소급 적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었으며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25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LG전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LG전자가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 24곳에게 휴대폰 부품 1318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한 날 이전까지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 적용해 28억8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 24곳은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끝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급을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LG전자는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대부분 월말 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급 적용은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정당한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납품단가 인하를 1월 23일에 합의했다면 월말인 1월 31일에 정산하기 때문에 1월1일~1월31일 사이 납품한 품목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식의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LG전자 측은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 논리는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일 때만’ 위법 요건으로 봤으나 2013년 5월 법 개정으로 그 내용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나 동의에 관계없이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LG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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