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압수수색’
검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압수수색’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5.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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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증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조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확대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배당사고를 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불러왔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직원 21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거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21명을 해고와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관련 직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민사소송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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