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40%
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40%
  • 신미애 기자
  • 승인 2016.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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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가 적용되며, 안심주머니 앱을 활용할 경우 최저 2.38%까지 낮아진다.

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50%(10년)∼2.75%(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는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금리가 최대 연 0.3%p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우대받은 이자는 연금으로 전환할 때 전환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존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0.30%p,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는 경우 0.1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이 없음에도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수준이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다”며 “내집마련을 계획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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