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국민연금은 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나?
[WHY] 국민연금은 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6.07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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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례적으로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되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는 서한을 통해 “최근 귀사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성과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요청하며,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니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한항공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와 대한항공을 대표하는 경영진과 사외이사와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서한은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운용본부를 대표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명의로 보냈다.  한편, 금융당국도 다음 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적 연기금의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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