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7.1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받는 제도)으로 풀려난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위반, 임대주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