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금과 인력수습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금은 설비투자와 공장구매, 부대시설 확충, 그에 따른 원자재 구매 등에 있어 필수요소다.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용해 속칭 ‘브로커’라고 불리는 이들이 ‘경영컨설턴트’를 사칭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신청부터 집행까지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의 절차가 있어 이러한 브로커들이 대부분 자금집행을 실패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인한 비용을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에 생산과 경영을 겸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자금지원 시스템 자체를 지적했다.
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9개 업체 고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올 한 해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총 9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실제 피해 사례
브로커들이 보통 수수료를 집행된 정책자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거나 중진공이나 기보 쪽 자금집행담당자와 접대비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비용을 건별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A기업의 경우 자신을 경영컨설턴트라고 접근한 B씨가 공공기관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명함을 제시하며 중진공이나 기보 또는 은행의 지점장과 각별한 사이라고 회사를 방문했다.
이후 브로커 B씨는 A기업 대표에게 경비 명목으로 방문할 때마다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고, A기업 대표는 B씨의 능수능란한 말에 속아 경비목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 B씨는 A기업의 내부정보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자금을 자신을 통하면 다 된다고 말해, 이를 의심한 A기업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B씨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스란히 피해로 떠안게 됐다.
피해 방지 대책은 없나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돼 1건만 경찰 고발 됐다.
때문에 사실상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활동 반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인호 의원은 “올 한해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적발됐다”며 “더이상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기부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