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유명무실’ 공정위 벌점제도...대책 마련 시급
[긴급진단] ‘유명무실’ 공정위 벌점제도...대책 마련 시급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2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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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급 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행정 처분에 따라 벌점 제도를 통해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 전무, 입찰참가자격제한 단 3곳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벌점을 부과 받아 영업정지 대상이 된 기업은 전무했으며,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기업도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에 벌점 부여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수차례 상다수 벌점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2점, 규정에 정한 기관에서 하도급 관련 교육을 이수시 업체 대표가 0.5점, 현금결제비율 100%면 1점,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이면 0.5점 경감돼 결국 부과받은 벌점이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운용 결과, 벌점제도 도입 후 20년이 다 된 현재까지 누산벌점 5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금껏 총 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 2016년 12월 벌점경감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며. 영업정지 대상 업체는 아직껏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벌점제도 운용 어떻길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기업에 벌점 부과한다.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9년 6월에 벌점 제도를 도입했다.
  경고 조치의 경우 0.25~0.5점, 시정권고의 경우 1.0점, 시정명령의 경우 1.0~2.0점, 과징금 부과의 경우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의 경우 3.0점 벌점 부과한다. 벌점제도를 통해 산정된 벌점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누계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분류해 매년 명단을 발표한다. 또한 3년간 누산벌점을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 초과 시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누계가 6점 이상이면 고발조치한다.

벌점 '경감'제도는 감면 혜택 위한 '편법'

전문가들은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H건설의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으나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연하면,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 이듬해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리 하도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 이수로 입찰제한요청 대상을 피해간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가령 설계변경과 물량변경, 대금지급내용 및 시기 등에서 계약서 위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게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벌점제도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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