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 전무, 입찰참가자격제한 단 3곳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벌점을 부과 받아 영업정지 대상이 된 기업은 전무했으며, 입찰참가 자격제한된 기업도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벌점제도 운용 어떻길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기업에 벌점 부과한다.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9년 6월에 벌점 제도를 도입했다.벌점 '경감'제도는 감면 혜택 위한 '편법'
전문가들은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H건설의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으나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연하면,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 이듬해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리 하도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 이수로 입찰제한요청 대상을 피해간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가령 설계변경과 물량변경, 대금지급내용 및 시기 등에서 계약서 위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게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벌점제도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