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故(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8.8%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익재단 출연’, ‘최소한의 지분 상속’ 등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대기업에서 되풀이 돼 왔던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총 7200억원대라는 역대 최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LG는 지난 2일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 지분율에 해당하는 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LG 대표가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는다.
아울러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씩 각각 분할 상속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 회장 등 3남매의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대로 전해진다.
또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로 증가했으며, 2대 주주는 구 회장의 삼촌인 구본준 부회장(7.72%)이다.
천문학적 상속세 재원은?
현행법상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LG그룹 측은 구 회장의 상속세 재원은 대출과 보유 자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기간을 연장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구 회장이 보유 중인 LG 주식 등을 법원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할 납부 방법을 선택해도 5년 동안 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구 회장은 지분 7.5%를 소유한 판토스 등 본인 소유 주식 등을 매각하고 대출, 연봉, 배당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해 한때 공익법인을 활용한 상속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비판 여론을 의식, LG그룹은 공익법인 출연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은 강력하고 투명한 오너십을 위해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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