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가 전망...'긍정적'
[긴급진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가 전망...'긍정적'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8.11.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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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권업계가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 이목이 집중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으며,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

지난 14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예상 12월 5일 이내)에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바로 상황이 종료되면 익일 거래정지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심사대상일 경우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최정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결정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주식 거래가 최대 1년까지 정지된다. 1년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등 상장적격성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통상적으로 3~5년, 민사소송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증권가 “상장폐지 어려울 것” 의견 우세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은 상장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축발돼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홍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약화키시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구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순 있으나,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면서 “2019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D-Day(디데이)가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모든 일정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선 연구원은 “전체 제약바이오섹터로 확대 해석해 섹터 내 주가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모두가 승자인 게임 될 수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도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원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 됐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폐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밝힌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말도 제한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고, 증선위는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거래재개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돼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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