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예상 12월 5일 이내)에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바로 상황이 종료되면 익일 거래정지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심사대상일 경우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최정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결정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주식 거래가 최대 1년까지 정지된다. 1년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등 상장적격성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통상적으로 3~5년, 민사소송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증권가 “상장폐지 어려울 것” 의견 우세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은 상장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축발돼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모두가 승자인 게임 될 수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도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원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 됐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폐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밝힌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말도 제한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고, 증선위는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거래재개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돼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