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지난 3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정우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MP그룹 자기자본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회사 측에 개선 기간을 준 상태였다.
오너 갑질 의혹이 경영위기로 연결된 데다 개선기간 중 회사의 실적과 대외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지난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이래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설 만큼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발돋음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매출이 역성장하며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난 데다 2016년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류 되는가 하면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잇따른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가세하게 된다.
결국 정우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 회장 등 오너일가의 잇따른 잘못된 행동이 500여 곳에 달하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렸다.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고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자산을 매각해 500여억원의 금융부채를 지난 10월에 모두 상환했고 창사이래 처음으로 본사 직원의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쉼 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인 MP그룹이 상장폐지되면 미스터피자에서 더 이상 피자를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인근의 미스터피자를 직접 찾아가 봤다. 테이블에 앉아 피자 한판을 주문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MP그룹이 상장폐지된 소식을 들었냐고.
그렇다면 재료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되면 문을 닫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같은 질문에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라 칭하는 분을 모셔왔다. 그는 “재료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 이에 따라 영업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MP그룹 본사에는 구조조정으로 상주 직원들이 감소하긴 했지만 조직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이날 만난 매니저도 본사의 상장폐지와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의 영업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다만, 오너일가의 일탈로 그동안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본사의 갑질은 많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소비자 인근에 있는 미스터피자는 문을 닫지 않는다. 앞으로도 쭉 미스터피자를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