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부터는 종교인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유흥·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해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해야 한다.
만약 종교인소득 외에 확정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인소득 지급액은 연간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비과세소득은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본인의 학자금 ▲현물식사 또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종교활동비 등 포함)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월 10만원 이내) ▲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소득금액은 종교인소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해야하는데, 필요경비는 종교인인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이하는 1600만원+2000만원 초과50% ▲6000만원 이하는 2600만원+4000만원 초과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20%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유흥·단란주점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공급하고 이를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는 소비자 결제금액에서 110분의 4의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유흥·단란주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해 공제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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