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구조조정 중
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빗썸 전체 인력의 10분의 1 수준인 약 30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갈수록 옥죄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관련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 후발 주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증권사에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만약 법인계좌를 만들어도 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투자자의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 및 자금거래에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해당 법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동일 금융사에서 만든 투자자들의 가상계좌가 있어야 한다.지난해 1월까지는 가능했는데...
과거 몇몇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하면서 후발 주자들은 추가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현재까지 은행에 법인계좌와 투자자 가상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금융당국, 옥죄는 이유는 “투자자 피해 우려”
거래소 법인계좌로 모인 돈은 사실상 거래소 소유가 돼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해킹, 횡령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법인계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은 법인계좌도 잘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행 관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자금 세탁 관련 위험 평가를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2천만원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만에 폭락하면서 현재 400만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신규 회원 유입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