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서울에 ‘주택 이외 땅’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보다 1필지 당 평균 24만원씩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과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5000여억원의 재산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필지당 재산세 24만원 더 내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수(稅收) 효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1필지당 평균 145만원으로 올해 24만원 가량 더 낼 전망이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7% 상승해, 필지당 평균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렸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전국 6.02%, 서울 6.89%였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17곳은 재산세를 총 6조2278억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돼 전년 대비 5413억원(9.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원) 대비 17% 많은 1조9474억원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도 전년에 비해 24% 상승할 듯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도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오른다.
종부세는 개별 납세자가 가진 토지 가격 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어렵다. 2017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산세 징수 총액이 5조3190억원이었는데, 종부세는 24% 가량인 1조2986억원 걷혔다.
법무법인 예화 윤범준 변호사 겸 세무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내는 구조여서, 세수 증가율이 재산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 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