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경영계 반발
[이코리뷰]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경영계 반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6.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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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만원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만원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경영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일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서 똑같이 적용

지난 26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지급 여력이 다르고 최저임금 결정으로 받는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땐 기존과 같이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월급 환산액을 병기 공표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공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7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만약 이날 사용자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측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법정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마지막 심의에 참여해 결정됐다. 따라서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겠지만 최저임금 최종 표결을 이뤄지지 않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뭐기에

사용자측은 그동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21년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4년간 총 62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차등적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4년간 16만 5천명에 그쳐 총 46만 4천개의 일자리가 보존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이유로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 측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에 반영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열쇠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급속도의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공익위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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