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리뷰] 외국 바이오기업, 테슬라 ‘NO’ 기술특례 ‘YES’
[IPO리뷰] 외국 바이오기업, 테슬라 ‘NO’ 기술특례 ‘YES’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7.0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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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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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해외 바이오 기업에 대해 테슬라 요건을 통한 특례 상장은 불허하는 대신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 테슬라 요건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부터 해외 기업 기술특례 허용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 특례를 허용하면서 바이오의 경우 테슬라 요건을 통한 특례 상장 시도는 차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전까지 특례 상장을 노린 외국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해 테슬라 요건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다. 이달부터 외국 기업의 기술 특례가 가능해지면서 거래소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테슬라 요건이 아닌 기술 특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열어준 만큼 바이오 기업이 공식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거치지 않는 테슬라 상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바이오 기업의 경우 테슬라 상장을 하더라도 거래소 자체적으로 기술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바이오 분야와 다른 산업이 융합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기업이 테슬라 상장에 적합하다면 테슬라 상장의 기회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 바이오 기업 “IPO 진입 장벽 높아졌다” 지적도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복수의 국내 기관으로부터 모두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 11곳 중 2곳으로부터 A등급 혹은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외국 기업의 기술성 평가 요건이 더 엄격한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술성 평가 등급을 더 높였다”며 “기술을 갖춘 외국기업이라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벨리노랩, 네오이뮨텍 등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 상장을 검토하던 해외 바이오 기업의 경우 모두 기술특례 상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때문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기술성 평가를 받고 테슬라 요건을 준비해 온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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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성 높일 수 있다” 진단도 나와

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오 기업의 특례 상장 때 기술성평가를 강제하는 조치가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테슬라 상장 기업의 경우 4년간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바이오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이 같은 퇴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반면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IB의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 영업이 다소 움츠러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다 기술이 검증된 회사 위주로 IPO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바이오 IPO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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