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 기업 기술특례 허용
외국 바이오 기업 “IPO 진입 장벽 높아졌다” 지적도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복수의 국내 기관으로부터 모두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 11곳 중 2곳으로부터 A등급 혹은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외국 기업의 기술성 평가 요건이 더 엄격한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술성 평가 등급을 더 높였다”며 “기술을 갖춘 외국기업이라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벨리노랩, 네오이뮨텍 등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 상장을 검토하던 해외 바이오 기업의 경우 모두 기술특례 상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때문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기술성 평가를 받고 테슬라 요건을 준비해 온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시장 안정성 높일 수 있다” 진단도 나와
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오 기업의 특례 상장 때 기술성평가를 강제하는 조치가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테슬라 상장 기업의 경우 4년간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바이오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이 같은 퇴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반면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IB의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 영업이 다소 움츠러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다 기술이 검증된 회사 위주로 IPO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바이오 IPO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