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드러난 문제점 ‘셋’
[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드러난 문제점 ‘셋’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7.1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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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노동계·사용자의 갈등
차등적용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공익위원 입김 너무 세...개정안 처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의 임금 인상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8천원을 제시하면서 팽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몇 번 거치면서 수정안을 내놓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들은 8천88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8천590원을 제시했다. 이에 표결이 부쳐졌고, 8천590원은 15표, 8천880원은 1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숙제가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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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1.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참’ ‘불참’ ‘불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까지 난관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참’이다. 사용자위원들이나 근로자위원들이 자신의 의사표시 수단으로 ‘불참’을 선택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사용자위원들이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위원들은 일제히 불참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위가 정상가동 됐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임박한 상태에서 서둘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다보니 ‘불참’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면서 회의가 회의 다운 회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만약 최저임금위가 존속된다면 사용자위원들이나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그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목소리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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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2. 차등적용 실패

올해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숙원이 바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차등적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괄적용을 고수했고, 결국 관철됐다. 차등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공익위원들과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규모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일괄적용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규모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모별 차등적용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에는 차등적용 여부를 좀더 세심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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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3. 공익위원의 역할 비중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공익위원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충돌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들이다. 그러다보니 공익위원들의 의중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걸면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10년만에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노사교섭 방식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구조를 이원화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사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매년 거듭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지금의 체제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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