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리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4차리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9.30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SNS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고소득을 얻는 소위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강벼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 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광고 수입을 올리면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

고소득 올리면서 세금 부과 힘들어

정부가 언플루언서에 과세 방침을 세운 것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부과가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조사한 초중학생 장래희망 직업 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올랐다. 그만큼 유튜버 중 일부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유튜버가 올리는 연간 수입액이 2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나이 및 성별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방송으로 얻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세원 포착이 어렵다. 따라서 일부 유튜버들은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주로 동영상에 광고를 포함하거나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한 광고수입, 협찬 및 개인광고를 통한 수익 등이 있다. 만약 유튜브 활동을 본사가 국내 법인인 네이버TV 혹은 아프리카TV나 1인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인 MCN(Multi Channel Network)에 소속되어 활동하면 법인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익이 노출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둘 경우에는 다르다. 구글 본사에서 직적 유튜버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부가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 이런 허점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 사각지대 비판 일자

이에 결국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과세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결국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