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법인세 인하해야 vs 계획없다
[이코리뷰] 법인세 인하해야 vs 계획없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0.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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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하 여부가 주요 핵심 이슈가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인세 인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인세 인하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돼왔던 문제이지만 법인세 인하를 놓고 좌우 진영의 논리까지 어이질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 때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만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경기 부양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 아니다면서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는 세수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증진되고 그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하와 민간 기업 투자 증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별로 없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 여부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들은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투자 증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야당 의원들 “법인세 인상 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경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 12월 기재부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와 경기부양은 관계 없어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의 부진 요인은 “정책적 요인도 있고 비즈니스의 이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하와 경기부양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9.8% 이상이 2단계(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법인세가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보다는 “R&D(연구개발) 설비 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등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법인세 25% 적용 대상 기업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 25% 적용 대상 기업이 105개 기업이며 1조 2천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수 효과도 모르는 주먹구구 감세 법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법인세 인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무조건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및 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때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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