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관련 규제를 풀고,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드론을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꼽았다.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35건의 규제 개혁을 담았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섬이나 산간오지는 필요
드론택배 혹은 드론택시에 대해서 섬이나 산간오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섬이나 산간오지는 택배나 택시에 소외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배송 시험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만큼 배송이나 교통수단에 소외된 지역에 드론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접목시키게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드론택배 혹은 드론택시는 반드시 필요하다.테러·도촬 위험 및 기존 산업과의 충돌 가능성
다만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에 쉽게 노출이 되거나 도촬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이 드론의 공격에 의해 파괴됐다는 점에서 드론의 장점이 드론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드론테러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도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한다면 그에 따른 도촬 위험도 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촬영이 되는 경우나 불법적인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앞으로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가능성이다.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택시업계와 충돌을 했던 것처럼 드론택배의 경우 기존 택배산업과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택시 역시 기존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공존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산업이 장밋빛 전망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를 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상당히 어두운 산업이 될 수도 있다.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업계의 충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