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리뷰] 일전에 경주 대릉원에 새벽부터 사진을 찍기 위해 전날 밤 11시에 출발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봄에 대릉원에 피는 벚꽃은 사진작가들이 한 번씩 찍고 싶어 하는 소재이다. 그래서 그 버스에 몸을 싣고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다 도착하니 경주였다.
“여기서 대릉원과 첨성대를 사진에 담고 10시까지 다시 버스로 오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 말을 듣고 대릉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릉원의 문은 닫혀있었다.
여러분이 이맘때쯤 대릉원 능 사이로 피어 있는 벚꽃을 사진에 올리고 있었는데 정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옆문이나 후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는 어느 분의 말을 듣고 후문으로 향했으나 마찬가지로 굳게 닫혀있었다.
이럴 때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은 낮은 쪽 담을 넘어 넘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담에는 이런 푯말이 붙어있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월담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넘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렇게라도 고생을 해서 남보다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욕망은 누구나 있겠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으므로 문화재를 허가 된 시간 이외에는 안 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사진을 남기려는 욕심에 한두 분 넘어가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문제가 되고 그분들 덕에 멀쩡한 사람들도 같이 욕을 먹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사진작가는 남보다 더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욕심에 경북 울진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신하송)을 포함해 수십 그루의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 일로 약식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제명되었다.
물론 이런 일은 사진작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나 내가 사진작가이다 보니 유독 이런 사건만 눈에 뜨이는 것이다.
경력 :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작가
(현) 농협하나로마트 사진 강사
(현)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강사
(현) 한국취업컨설팅협회 수석전문위원
관련기사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을 통해 창의력을 가르친다 2편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을 통해 창의력을 가르친다 1편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다. 2편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다. 1편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노력은 법을 지키며 해야 한다 2편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작가들이 찍은 그 많은 사진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사진작가 이주하의 사진이야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