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주 52시간 1년 계도, 노동계 반발
[이코리뷰] 주 52시간 1년 계도, 노동계 반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2.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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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결국 1년 계도 기간을 주게 됐다. 당초 중소기업(50명 이상 299명 이하)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업무가 급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영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일단 1년 계도 기간을 주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한 반발에 나섰다. 당장 노동부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
주52시간이라는 ‘이론’과 중소기업의 ‘현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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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보완 대책 발표

정부는 11일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주고, 주52시간 위반 시 최장 6개월간 시정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인력난 등의 이유 때문에 주52시간 확대 적용은 안된다고 경영계가 계속 압박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별연장근로가 눈에 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제한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단기간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 사례로 원청업체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이 촉박해지거나 대량 리콜과 같은 사태, 마감이 임박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별연장근로의 또 다른 사례로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하는 경우, 응급환자 구조·치료 등 인명 보호, 대학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처럼 시설·설비의 돌발적인 장애·고장에 대한 대처를 들었다.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즉각 반발

이 소식을 들은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에 굴복했다”면서 장시간 노동 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이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행정조치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외면했다”면서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마땅한 명분과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오늘 발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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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고육지책

하지만 이날 발표한 주52시간 계도기간은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다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가 법적으로 밑받침이 돼야 했다. 하지만 국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실시가 불투명해졌고, 그로 인해 주52시간 확대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1년 계도기간을 행정조치로 내리게 됐다. 따라서 노동계가 압박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지적도 있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주52시간 근로제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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