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유튜버를 아예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유튜버들과 취재 경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취재기자는 “국회 정론관에 가끔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한다. 또한 각 정당 회의에 대해서도 유튜버들이 취재를 한다. 취재를 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으나 욕설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한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위를 한다. 실제로 유튜브 방송 중에 의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유튜버들은 ‘취재기자증’을 발급받아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닌 의원실 등을 통해 방문증을 발급받아 취재를 한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유튜버들이 하루에 몇 명이 국회를 방문하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튜버는 개인 방송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유튜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일시취재증’을 끊어서 취재를 한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취재기자들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유튜버들을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한 취재기자는 “유튜버가 국회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취재기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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