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상원에서 ‘과연’
[국제리뷰] 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상원에서 ‘과연’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2.1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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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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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하원이 결국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절차는 흡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 중 하나인 ‘국민배심원제’와 비슷하다. 미국 하원은 ‘검찰’로 비유되고, 상원은 ‘국민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로 비유된다. 즉,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검사의 기소’로 비유된다.
그리고 상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원에서 이뤄진다.

국내 형사사법 체계와 유사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서 참여한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검사’가 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다고 해도 상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가지 대통령 직무가 유지된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인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가능하다. 상원은 혐의별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를 통해 탄핵을 결정한다. 투표는 공개투표이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기준으로 6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원 의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이 2석이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이 결정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 확정될 경우 대통령은 파면이 되지만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다수당 차지하는 공화당, 상원은 힘들 듯

앞서 언급한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따라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공화당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대항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뭉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당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가급적 길게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한다. 만약 이들에게서 ‘폭탄 증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이번 탄핵 절차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탄핵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킨다고 분석했다. 43% 정도의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 무조건 따른다면서 ‘차돌 지지층’으로 규정했다. 부동층은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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