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속도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등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겨냥한 발언?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타다’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꺼내들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타다’의 기소라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나오면서 ‘타다’를 통해 최근 불거진 청와대 겨냥한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꺼내들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타다를 언급함으로써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해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현재 타다는 재판 진행 중
문제는 현재 타다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의 핵심은 ‘타다’와 ‘택시’가 뚜렷한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혁신적이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타다가 데이터 측면에서 택시와 다른 점에 대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즉, 청결이나 친절 등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택시와 다른 차별성이 무엇이냐고 재판부가 따진 것이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콜택시 영업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인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타다 측 변호인에게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