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0만, n번방 성범죄 처벌
국민동의청원 10만, n번방 성범죄 처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1.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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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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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 5천64명(23일 기준)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의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 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하여, 국회가 심사하는 청원 제1호는,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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