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
[소셜리뷰]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1.29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11월 중 가맹시장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 2천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됐다는 응답이 2016년에는 64.4%에서 2017년 73.4%, 2018년 86.1%, 지난해 86.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금번 조사 결과는 광고․판촉비 분담 등 잠재되어 있는 본부-점주 간 분쟁요인 해소와 함께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도 보여준다.

직영점 운영, 매출 증대 도움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93.6%)는 응답이 많다.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동의 시 동의비율은 ‘7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5%로, 그 이유로 높은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지정(11.3%) 등을 꼽았다. 실제 지정 필수품목 미사용 시 계약 해지 등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면도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도 8.5%로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 대비 3.8%p증가하였으며,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사항으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2018년에는 7.8년에서 지난해 8.1년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중도해지 건수는 5.2%p 감소, 위약금 부과비율은 2.1%p 증가하였으며,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즉시해지사유 정비(시행령 개정),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