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음주운전 보다 무서운 스마트폰 사용 운전, 처벌은
[소셜리뷰] 음주운전 보다 무서운 스마트폰 사용 운전, 처벌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1.3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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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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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지난해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운전자의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늘어나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2018년(75.25점) 대비 2.21점 상승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값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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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절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음주운전은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인 4.22%로 떨어졌다. 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 등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빈도(35.5%), 규정 속도위반 빈도(47.96%)로 전년 대비 각각 6.8%, 2.04% 상승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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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평균 426명이 숨지거나 다친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중에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버스기사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종합터미널을 출발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의 운전기사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제보가 모 언론사에 접수되면서 해당 언론사는 이틀 후 인 18일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만큼 운전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잠깐이면 어때”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운전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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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은 미미

문제는 관련 처벌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기기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거이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6점의 벌점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우리나라의 5배인 약 30만원(230유로) 범칙금을 내야 하고,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형을 14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원의 엄벌을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잇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보급이 널리 이뤄지면서 윤창호법처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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