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에게 마스크 지급한다
노인·어린이에게 마스크 지급한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2.2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