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6일부터 마스크 1인당 2장 제한, 다음주부터 홀짝제
[소셜리뷰] 6일부터 마스크 1인당 2장 제한, 다음주부터 홀짝제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3.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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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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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가 1인당 2장으로 제한 판매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판매된다. 또한 공적 공급물량을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고, 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임시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키로 했다.

중복구매 방지, 홀짝제 등

약국에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 중복구매를 방지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대란이 벌어질 때 약사들은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면 중복 구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DUR)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약의 중복 투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약국에서 특정 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마스크 판매에 적용해서 한 사람이 여러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9일부터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한편,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향후 약국처럼 1주일에 1인 2매 판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은 조달청으로 단일화 된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된다. 또한 사적 물량 20%에 대해 건당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토록 하고 1만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생산업체도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1000~1400만 장으로 늘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회의에서 “마스크 공적물량을 600만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60만장은 약국서 판매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주일에 2장, 재사용 필요

1인당 1주일에 2장이 되면 결국 재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 당국은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WHO 등에서는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재사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사용한 마스크여야 한다. 또한 다른 사사람이 사용했던 것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뒤 쓰는 게 좋다. 기왕이면 햇볕에 노출을 시켜 충분히 건조하게 되면 햇빛 소독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권장할만하다. 마스크를 전자렌지 혹은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아울러 락스 등을 희석시켜 소독을 시킨다는 행위도 근절돼야 한다. 정전기 필터를 끼워 쓰는 면 마스크를 사용할 때도 장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물에 젖으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를 세탁해서는 안된다. 면 마스크가 젖었다면 필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면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바깥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건용 마스크는 내부에서 대면 접촉할 때 사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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