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 한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6년전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에 사과를 해야 했다.
강 대표는 25일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건의 내용은 2014년 6월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 A씨와 오토아비 운전자 B씨 간 사고였다.
한화손보는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사망보험금을 2015년 10월 법정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인 C군 후견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총액은 국민청원에서 언급한 1억 5천만원이 아닌 약 9천200만원이었다. B씨 배우자와 자녀 C군의 상속비율에 따라 약 4천100만원을 C군에 지급했다. B씨 배우자는 5천여만원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지만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B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다. 상대 차량의 동승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을 한화손보가 2019년 11월 우선 배상했고, C군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C군에게 한화손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상금을 다 갚은 날까지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를 요구했다.
C군은 사실상 고아 상태이기에 한화손보는 부모 없는 초등학생에게 1천만원의 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문제가 오르내리기에 이르렀다.
이후 후폭풍이 상당히 불면서 한화손보는 결국 대국민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한화손보 측은 C군이 보육원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이나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사항이 확인돼 소송을 취하했고 앞으로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씨의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만약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C군이 성년이 된 후 해당 보험금을 C군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미 늦었다”면서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격분해 있다. 소송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난을 받을만 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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