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인터넷 포털이나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의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건이 적발됐다.
28일 식약처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이들 업체의 광고내용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위반 업자는 추가 조사해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유착유기 제조·수입 업체 17개를 상대로 품질과 안전관리를 종합 점검한 결과,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 등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 모유착유기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원입력과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의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하지만 성능 기준이 부적합했다고 전했다.
이들 제품은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해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허가를 변경토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유 착유기 종합 점검과 함께 전국 산후조리원 482개소를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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